요 지
외국인이 고용과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강연료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등은 강연료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이 고용과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동법 제1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5/10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강연료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등은 강연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강사료의 국내원천 소득해당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9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