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강사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유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30
외국인이 고용과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강연료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등은 강연료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외국인이 고용과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동법 제1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5/10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강연료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등은 강연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강사료의 국내원천 소득해당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9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