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국내사업장없음)의 유가증권의 중도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이익의 원천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6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협약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지아니합니다. 그러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창업투자조합구성원인 외국법인(국내사업장없음)의 국내원천소득중 유가증권의 중도매각시 발생하는 수입이자와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 원천징수방법 (미국, 일본법인 조합원) [흐름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13조 【】 ○ 조세협약 제16조 및 제17조 【】 ○ 한일조세협약 제10조 【】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