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외국투자가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27
외국투자가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의 급여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에 대하여, 외국투자가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의 급여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고 동지급액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에 대하여, 외국투자가가 대신 지급한 급여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단순히 보상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34조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A)가 외국에서 (C)에 지급한 급여일부 ①‘가 (C)의 갑종근로소득인지, 을종근로소득인지 [질의2] (A)가 (B)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③이 (A)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34조 ○ 법인세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