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국투자가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의 급여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에 대하여, 외국투자가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의 급여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고 동지급액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에 대하여, 외국투자가가 대신 지급한 급여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단순히 보상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34조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A)가 외국에서 (C)에 지급한 급여일부 ①‘가 (C)의 갑종근로소득인지, 을종근로소득인지
[질의2]
(A)가 (B)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③이 (A)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34조
○
법인세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