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34조 6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용역대가가
소득세법 제134조
에 규정한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
○
법인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