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34조 6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용역대가가 소득세법 제134조 에 규정한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 ○ 법인세법 제5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