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 이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27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 이외의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소득세감면기간은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6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간이며, 외국인이 둘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다른 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 당해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 기업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에 대하여,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 이외의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1998.12.26 개정전)에 의한 외투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 감면기간(5년)의 계산에 있어, ① 외국인별로 5년○만 감면이 가능한 것인지, ② 외투기업별로 5년○감면이므로 외국인별로는 5년을 초과하여 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2] 외투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중에 다른 외투기업으로 근무지를 옮기기 위해 수개월간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동 기간에 국외에서 지급된 급료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세액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