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술도입계약으로 내한하는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등의 원천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계약에 의거 내한하는 외국법인의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숙식비 및 기타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동 비용은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1992.04.21자 귀 질의에 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폐사는 조립식 콘크리트 구조물(PRECAST CONCRETE.약정으로 PㆍC제품 이라함)을 생산 판매코자 국내에 공장을 건설하고 ○○○에 국적을 둔 외국회사로부터 생산 및 제품설치ㆍ조립에 대한 KNOW-HOW전수와 기술지도를 받고자 계약 체결하였으나 원천징수 (비거주자 원천징수) 여부 1. 본건 계약 내용 개요 1) 생산품목 가. 조립식 아파트 콘크리트 판넬(벽및 바닥ㆍ지붕용) 나. 일반 조립식 콘크리트 판넬및 구조물 2) 용역 내용 가. P.C 산업에 관한 KNOW-HOW 이전(산업 MANUAL 작성등) 및 ○○○ 기술자 한국에 파견하여 3개월간 생산 기술 지도(QUALITY CONTROL 및 제반 기술적 지도) 나. 설치된 APT 등의 장소에서 P.C제품의 조립에 관한 KNOW-HOW 이전 및 (조립 MANUAL 작성등) ○○○ 기술자 한국에 파견하여 2개월간 조립 기술 지도(조립 관련 제반 기술적 지도) 3) 용역 금액 가. P.C 생산 및 조립에 관한 KNOW-HOW FEE : 약 ₩ 46,325,000(○○○ 프랑 85.000) 나. P.C 생산 및 조립의 기술지도에 관한 기술자 한국 파견에 따른 ENGINEER FEE(인건비 조) 합계 : 약 ₩ 91,560,000 - 생산(2인 × 3개월 × 30일 × SFRS 700) = SFRS 126,000 (₩68,670,000) - 조립(1인 × 3개월 × 30일 × SFRS 700) = SFRS 42,000 ( ₩ 22,890,000) 다. 사기술자 한국에 파견에 따른 생활비 및 기타 경비 - 항공료 ( 3인 × ₩ 3,101,310 ) = ₩ 9,303,930 - 생활비 (₩ 55,000 × 240인일) = ₩ 13,200,000 - 합계 ₩ 22,503,930 ──────────────────────────────────── 총계 가 + 나 + 다 : ₩ 160,388,930 4) 지급 조건 가. 외화 송금 : KNOW-HOW FEE 및 ENGINEER FEE 나. 국내 원화 지급 : 한국에 파견된 기술자의 생활비 및 경비 2. 본건에 대한 ○○○연방 국세청의 의견 1) KNOW-HOW FEE 는 한국ㆍ○○○간 조세협약에 의거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한국에서 원천징수 됨. 2) ENGINEER FEE 및 생활비등은 한국ㆍ○○○간 조세협약 제5조의 고정사업장의 정의와 제7조 사업소득 정의에 의거 기술제공자인 ○○○회사의 기술자 3인이 3개월 정도 한국에 파견되어 기술지도를 하는 것으로 고정사업장이 없는것으로 보며, 한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해 한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한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에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함 3. 본건에 대한 설 1) 갑설 : 상기 ○○○연방 국세청의 의견과 같음 2) 을설 : ENGINEER FEE 및 생활비 등은 KNOW-HOW 전수와 함께 동계약서에 언급되어 있고 기술지도에 관련된 용역대가는 KNOW-HOW 전수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 소득으로써 한국에서 dyddurfy 지급자인 폐사가 원천징수 한다. 3) 병설 : 쟁점이 되는 ENGINEER FEE 및 생활비등은 한국ㆍ○○○간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의거 개인은 물론 법인도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다른 독립된 성격의 활동에 관련되는 인적용역 소득이며, 동 2항나에 의거 한국내 거주자인 폐사가 지급하므로 용역제공자인 ○○○사도 인적용역에 해당됨은 물론, 한국에서 폐사로부터 직접 원화로 수령하는 ○○○사 소속의 ○○○ 기술자의 생활비등도 한국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됨. ※ 국이22601-643, 1989.11.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계약에 의거 기술지도등의 목적으로 내한하는 외국법인의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숙식비 및 기타 체제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의 동 체제비등은 기술도입 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