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서 통상의 급여 이외에 그 지급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으로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 됨
전 문
[회신]
1.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서 통상의 급여 이외에 그 지급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으로써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동 해외근무수당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및 소득세법 통칙 1-2-5...5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근로자에게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