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인 ○○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으로부터 산업상 설비(공업용 촉매)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