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에 정한 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세법적용상의 차이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1
귀 질의의 경우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22601-139, 1988.04.14 귀 법인과 일본법인 S사와 체결한 분립체 건조기 제작, 설치구입과 관련한 기술용역 도입계약에 따라 동시설의 제작설계와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기술지도와 감독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6호 에 정한 용역소득과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과 세법적용상의 차이에 대한 질의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당사는 소재지인 ○○공단내에서 공업용열처리로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일본국 ○○공업주식회사와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합작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그러나, 열처리로는 그 종류와 사용범위가 다양하여 ○○공업(주)만의 기술도입으로는 한계가 있어 일본국 일본 ○○공업(주)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 국내 자동차제조 메이커에 납품키 위한 첨단로를 제조하는 데에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기술요원에 의하여 상기의 로에 대한 설계지도 및 시운전 테스트에 관한 지도를 제공받았습니다. 1일 지도비 1인당 ¥60,000으로 산정하였는 바 이는 당사자의 임금 ¥28,000 및 숙박비, 교통비 등 제경비 ¥32,000으로 정하여 지도료를 지불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인가 사용료소득인가의 해석여부에 따라 세율적용이 달라 어느 방법을 적용하는지의 여부 (갑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의 인적용역으로 보아 동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20%의 법인세와 1.5%의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세율 적용후 한ㆍ일간 국제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의 기술료소득으로 보아 동조 제1항의 12%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