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사택관리비등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6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서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사택관리비등은 월정액 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범위 내에서 해외근무 주택수당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회사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고 동 사택에 대한임차료와 관리비를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의 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이익으로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3. 사택관리비와 상기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택임차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에 규정하는 주택수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그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서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사택관리비등은 월정액 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범위내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사) 및동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근무 주택수당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사택을 임차하여 당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사택임차료와 사택관리비의 과세여부. ※ 국이22601-132 (1989.03.14)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질의회신에 대한 재질의 사항임. ○ 당초 회신 요지 가. 사택임차료 : 근로소득에서 제외 나. 사택관리비 : 회사 임의 대납시 근로소득으로 전액 과세됨.(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아님) ○ 재질의 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받는급여중, 회사의 사규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사택관리비를 해외근무수당과 합산하여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제5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