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발생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8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은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동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에 대하여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며, 3. 귀질의 3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법인22631-1124, 1990.11.16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 70% 출자한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체에서 외국 법인이 출자 소유한 주식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 하였을 때 (양도자측)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 에 규정된 자를 두지 않고 순수하게 출자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지분을 양도한 외국 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과 동법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하는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동법 동조 동항 제3호 단서 규정이 제3에 국한된다는 법령이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자산총액 계산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나호의 순자산 가액 계산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 지역이 아닌 지역의 토지, 건물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는지 혹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와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 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2조 【】 ○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제6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