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 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시 소득세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28
외국인 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는 국내에서 지급받고 일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외국인 기술자(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해당)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체재비등)는 국내에서 지급받고 일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지급하는 급여상당액을 국내 외투법인에게 용역대가로 청구(용역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일부를 지급 받고 일부는 외국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외국본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상당액을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용역대가를 청구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지급한 급여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유무 | 갑 | ↘용역대가 지급 ↖용역대가 청구 | | | 외투기업 | | ↓ 급여지급 (체재비등) | | 을 | | 외국법인 | | A | ↙급여지급 | | | 외국인 기술자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