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이 수행하는 기자재 검사용역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27
내국법인이 같은 종류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다수의 외국법인중 1개의 법인으로부터 검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회신] 1992.03.23자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같은종류의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다수의 외국법인중 1개의 법인으로부터 검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이 수행하는 기자재 검사용역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