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시 특수관계 있는자(영리법인은 제외)에게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가액을 유상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 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 원천소득금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자(영리법인은 제외)에게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가액을 유상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자 또는 야수자에게 증여한것으로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수있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대한미국 법에 의해 설립된 비상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 50%를 소유하고있는 외국인 투자가(법인체임)가 제 3국에 100% 투자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동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전량을 제 3국의 신설법인에게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설법인은 당 외국인 투자가의 100% 투자 법인인 관계로 본주식을 외국인 투자가(법인체임)의제무제표상 장부가액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비거주자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가. 제 1 설
주식 매매계약서상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양도가액을 양도일의 외화대 원화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 양도가액 - 원화 취득가액 = 양도차익으로 양수인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나. 제 2 설
외국인 투자가의 당초 투자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므로 원화에 의한 차액이 발생하였더라도 외국인 투자가의 입장으로는 장부가액 = 양도가액이므로 단순한 환율차에 의한 것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질의 2]
1991년 03월 01일부 개정된 의자도입법 시행령 12조 1항 및 시행규칙 5조 1항에 의하면 매수인이 비거주 외국인이더라도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평가 전문기관이 평가한 주식 또는 지분의 평가서를 제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할 때 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가 있을 때의 과세 문제입니다.
가. 제 1 설
양수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수증익으로써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양도자는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나. 제 2 설
비거주 외국법인 소유주식의 양도에 있어 저가이든지 또는 고가이든지 비거주 외국법인 양도, 양수자에게 납세 또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