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양도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5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시 특수관계 있는자(영리법인은 제외)에게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가액을 유상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 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 원천소득금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자(영리법인은 제외)에게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가액을 유상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자 또는 야수자에게 증여한것으로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수있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대한미국 법에 의해 설립된 비상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 50%를 소유하고있는 외국인 투자가(법인체임)가 제 3국에 100% 투자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동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전량을 제 3국의 신설법인에게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설법인은 당 외국인 투자가의 100% 투자 법인인 관계로 본주식을 외국인 투자가(법인체임)의제무제표상 장부가액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비거주자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가. 제 1 설 주식 매매계약서상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양도가액을 양도일의 외화대 원화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 양도가액 - 원화 취득가액 = 양도차익으로 양수인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나. 제 2 설 외국인 투자가의 당초 투자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므로 원화에 의한 차액이 발생하였더라도 외국인 투자가의 입장으로는 장부가액 = 양도가액이므로 단순한 환율차에 의한 것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질의 2] 1991년 03월 01일부 개정된 의자도입법 시행령 12조 1항 및 시행규칙 5조 1항에 의하면 매수인이 비거주 외국인이더라도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평가 전문기관이 평가한 주식 또는 지분의 평가서를 제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할 때 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가 있을 때의 과세 문제입니다. 가. 제 1 설 양수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수증익으로써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양도자는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나. 제 2 설 비거주 외국법인 소유주식의 양도에 있어 저가이든지 또는 고가이든지 비거주 외국법인 양도, 양수자에게 납세 또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