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한국 내 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30
○○법인이 국내에서 광고, 판매, 경영 등에 관한 자문용역이나, 이에 관련된 해외 정보(산업 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는 제외)를 수집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며 그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 협약 제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국내에서 광고,판매,경영등에 관한 자문용역이나, 이에 관련된 해외 정보(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는 제외)를 수집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며 그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 협약 제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한국내 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 여부> 국내 사업장이 없는 ○○ 법인이 판매 및 마케팅 정보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고 대가로 매월 U$5,000을 미국 법인에 송금키로 내국 법인과 법인간 계약 체결후 소속 직원을 한국 당사에 파견 업무를 수행함에 동 송금료에 대한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한ㆍ미 조세 협약 제8조 제1항 및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