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법 제3조 제5항은 외국 항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 대상을 정하고 있는 규정임
전 문
[회신]
방위세법 제3조 제5항은 외국 항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 대상을 정하고있는 규정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방위세 비과세 대상자 범위의 해석에 있어
(갑설)
○ 거주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자와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상호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하고
○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 외국항행사업에 의한 소득(법인)세가 상호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한다.
(을설)
○ 거주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자와 비거주자
○ 외국법인 등 모두에 대해서
-> 외국항행사업에 의한 소득(법인)세가 상호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제3조 제5항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