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방위세 비과세 대상자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26
방위세법 제3조 제5항은 외국 항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 대상을 정하고 있는 규정임
[회신] 방위세법 제3조 제5항은 외국 항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 대상을 정하고있는 규정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방위세 비과세 대상자 범위의 해석에 있어 (갑설) ○ 거주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자와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상호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하고 ○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 외국항행사업에 의한 소득(법인)세가 상호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한다. (을설) ○ 거주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자와 비거주자 ○ 외국법인 등 모두에 대해서 -> 외국항행사업에 의한 소득(법인)세가 상호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제3조 제5항 【비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