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당사자의 거주지국과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지국이 다른 경우 대가지급 시 원천징수는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의 검사용역내용이 산업상,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으로 구분되는 경우, 동용역이 조세협약 미체결국가의 거주자에 의해 제공될때 비록 동용역의 수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된다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되는 것이며, 용역계약 당사자의 거주지국과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지국이 다른 경우 대가지급시 원천징수는 실제용역을 제공하는자의 거주지국과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해외로부터 검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2. 계약국과 실대가지급 상대국이 다른 경우, 조세협약 적용국의 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