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4
출자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사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을설”설이 타당함. (이유) ① 출자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의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사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②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이라 함은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통상 급여 이외에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규 또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으로써 월정급여액의 2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말하여 특정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비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함. | [ 회 신 ] | | 2. 귀 질의 2의 경우 “무”설이 타당함. (이유) 무주택 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임차에 대한 자금대여에 따른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지 주택의 임차료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근로자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이에 대한 임차료를 법인이 지급한 것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이익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가. 내국법인(또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동법인(또는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1)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고 (2) 당해 사택의 임차료와 관리비를 법인이 지급한 경우 나. 당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 (갑설) - 임차료 : 비과세 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음. - 관리비 : 비과세 실비변상적금여인 해외근무수당에 해당. (을설) - 임차료 : 비과세 법상 비과세소득임. - 관리비 : 과세 해외근무수당에 해당되지 않음. (병설) - 임차료 : 비과세 - 관리비 : 비과세 임차료와 관리비 모두 해외근무수당에해당. (정설) - 임차료 :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사택임차료만 비과세 주택취득자금을 처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시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만 근로소득세 비과세하고 있는 규정과의 형평을 기함. [질의2] 가. (질의1)의 경우 (1) 법인명의가 아닌 당해 외국인 금로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고 (2) 당해 사택의 임차료와 관리비를 법인이 지급한 경우의 근로소득세 과세 방법은 (갑설) - 임차료 : 비과세 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음. - 관리비 : 비과세 실비변상적금여인 해외근무수당에 해당. (을설) - 임차료 : 비과세 법상 비과세소득임. - 관리비 : 과세 해외근무수당에 해당되지 않음. (병설) - 임차료 : 비과세 - 관리비 : 비과세 임차료와 관리비 모두 해외근무수당에해당. (정설) - 임차료 :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사택임차료만 비과세 주택취득자금을 처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시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만 근로소득세 비과세하고 있는 규정과의 형평을 기함. (무설) - 임차료와 관리비 모두 과세 외국인 명의의 주택을 임차하였으므로 임차료와 관리비 모두 외국인 명의로 지급되므로 단순히 생활비의 일부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2호 【근로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계산부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