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수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용역이 과학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5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용역 대가에 산업 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ㆍ숙련에 관한 정보 또는 기계ㆍ설비ㆍ장비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용역이 과학기술등에 관한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5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동 용역 대가에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ㆍ숙련에 관한 정보 또는 기계ㆍ설비ㆍ장비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상기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갑설) : 전부를 인적용역소득으로 본다
(을설) : 일부는 인적용역소득 일부는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병설) : 전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
○ 대가 - 장비임차료 $205,600
- 인건비 $158,400
계 $364,000
○ 12명이 10일간 (1990.02.23~03.0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5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