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0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수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용역이 과학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5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용역 대가에 산업 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ㆍ숙련에 관한 정보 또는 기계ㆍ설비ㆍ장비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용역이 과학기술등에 관한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5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동 용역 대가에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ㆍ숙련에 관한 정보 또는 기계ㆍ설비ㆍ장비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상기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갑설) : 전부를 인적용역소득으로 본다 (을설) : 일부는 인적용역소득 일부는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병설) : 전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 ○ 대가 - 장비임차료 $205,600 - 인건비 $158,400 계 $364,000 ○ 12명이 10일간 (1990.02.23~03.0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5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