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 지급하는 기술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5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장관이 신고 수리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술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해 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부터 5년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장관이 신고수리한 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 지급하는기술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동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부터 5년간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자동차용 전장부품 제조회사로 1988년 03월 25일 상공부로부터 오토바이용 점화시기조절기 및 전압조정기 제조에 대한 일본의 ○○공업(주)에서의 기술도입 인가를 받고 동 05월 24일 계약금 US$8,000을 송금하였습니다. 1989년도에는 계약제품의 판매실적이 없는 관계로 기술료 송금이 없었고 1990년도분은 약\7,000,000 으로 1991년 03월 말일까지 송금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폐사에서는 인가 당시의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계약금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없이 전액 송금 하였으나 금회부터는 일본과로 합의하에 원천징수를 하고 송금코저 추징관계 여부의 논란이 문제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폐사의 계획대로 금회분부터 원천징수하고 송금할경우에 문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3조 ○ 외자도입법 제2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