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한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04
주한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주한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한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주한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