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훈련용역내용에 비밀의공식이나 공정,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훈련용역내용에 비밀의공식이나 공정,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의 규정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으로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폐사는 미국 법인인 씨이인터내셔날 인크의 한국지점으로서, 폐사의 본사는 미국법인인 컴버스천 엔지니어링 인크와 공동으로 원자력 발전소 11, 12호기의 설계 및 건설과 관련하여 설비공급, 기술이전 및 기술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 에너지 연구소, ○○중공업(주)와 5개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중 하나로서 ○○중공업(주)와 원자로설비 공급지원 제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은 원전11, 12호기의 원자로부분 주공급자인 ○○중공업(주)와 ○○전력공사와의 본 계약에 따른 부수 계약으로서 폐사의 본사와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의책임하에 기자재공급 및 관련부수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따라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는 국외공급자로서 동 계약내용중 국회 수행분인 기자재 및 예비품의 공급과 교육훈련용역 및 시험용 기자재의 임대용역을 수행하고 폐사는 국내공급자로서 국내수행분인 기기설계 및 관련기술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외공급자인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가 제공하는 교육훈련용역은 동사가 ○○중공업(주), 원자력연구소 및 ○○전력공사의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해외에서 원자력 발전설비의 운영, 안전유지, 컴퓨터 설비의 운영등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대한 용역대가는 확정금액으로서 훈련 인-월요일기분(Man-month rate)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별점1.용역계약서 부록)
위와같은 경우 폐사가 공급하는 국내 수행분 용역대가는 한국지점의 국내 원천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나,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가 제공하는 국외 제공분 재화, 용역중 교육훈련 용역대가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질의]
○ 동 계약에 따른 국외제공 교육훈련 용역대가가 용역수행지(국외) 원천소득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가 또는 지급지(국내) 과세대상의 사용료 소득으로서 원천징수에 해당하는가의여부
가. 갑설 : 동 용역은 법인의 인적용역으로서 그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유)
1) 제공용역의 성격상
본질적으로 인적용역 소득은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중시되고 제공자가 필요한 기술을 활용하여 스스로 용역을 제공하며 그 용역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용료 소득은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물적객체)을 중시한 개념이며 제공자는 그 자산의 이전, 공개만 할뿐 특별한 역할을 하거나 그 결과에 대해 보증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볼때 상기 용역 계약에 따른 교육훈련 용역은 원자로 계통의 설계 및 건설에 관해 세계적 지명도와 경험을 보유한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가 그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행위라는 용역에 해당하며 또한 동 교육훈련용역은 잘 알려진 바와같이 세계유수의 프랑스, 카나다 등지의 원자력 전문회사 또는 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국내에서도 동 국가의 법인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례도 있는 실정입니다.
2) 용역대가의 결정 방법상
상기의 교육훈련 용역은 기본적으로 어떤한 노우하우의 이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전수, 특허, 노우하우 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순이익 또는 총수익의 일정율로 결정되거나 사용기간에 비례하며 그 대가의 크기가 소요비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에 반해 인적용역소득은 실제소요 비용에 적정이윤을 감안하여 결정된다고 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상기 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는 훈련인원요율(Man-month rate)기준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가의 결정방법상으로 볼 때도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함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3) 인적용역 소득과 사용료 소득이 포괄된 경우의 과세취급
상기 용역계약의 내용상 비록 교육훈련 용역의 제공이 주된부분이라 하더라도 ○○전력공사 원자력 설비운영기술의 자립을 목적으로 원자력 설비운영기술의 자립을 목적으로 원자력 설비운영에 관한 산업상 숙련 또는 경험을 전수한다는 부분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대가 중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인적용역소득이 주된 부분이고 사용료 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은 부수적인 종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전체를 인적용역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국제적 현실에도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용역계약의 당사자, 계약목적, 용역의 성질, 계약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등 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주장은 유사한 경우에 대한 고등법원 판례(별첨2. 85구 256, 1985. 02 28.) 및 예규(별첨3. 외인 1264.37-2451, 1982 07. 21.)에서도 뒷받침 됩니다.
나. 을설 : 교육훈련용역의 수행내용에 훈련용역의 제공과 더불어 전문지식 또는 숙련등의 공개를 홈하고 있으므로 그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 비록 상기 계약에 따른 용역의 내용상 교육훈련용역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원자로 설비의 운영 및 유지에관한 숙련, 경험등을 공개하는 것도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직업적 전문가가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대가라기 보다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2)에서 언급된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