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2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신설되는 백화점의 개장업무를 위한 설계도면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991.02.22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30-335, 1988.09.01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신설되는 백화점의 개장업무를 위한 매장 layout, 외부장식, 조경, 시설물디자인과 설치 및 건물구조의 분석과 관련된 설계도면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가. 동 용역은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a)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3호 및 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인 것이며 나. 동 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법인세의 7.5%를 소득할주민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폐사에서는 금번 대규모 소매업 (백화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매장구성 및 운영기법에 대하여 유통의 경험이 있는 일본의 전문 용역회사(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CONSULTING용역을 제공받고저 합니다. 나. 용역의 범위 본 용역은 일본 용역회사의 백화점에 대한 깊은 지식을 폐사에 제공하고 그러한 지식은 폐사이외의 유출을 금하는 사항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TARTING ○ 제일가설의 설정 ○ 전제조건의 정리, 확인 ○ 기본조사와 조사총괄 ○ 방향성과 중요전략 THEME ○ HARD조건의 정리, 건축도면 검증 2) PLANNING WORK ○ PILOT PLAN 작성 ○ 부문별 MD의 설정 ○ 과제별 추가조치 WORKING ○ <SUFT>의 <HARD>화의 POINT정리와 그 외 전략화 ○ 환경 CONCEPT ○ 동선계획 ○ FLOOR별 ZONING, BLOCK 계획도 3) SET UP WORK ○ 중요 MD전략 THEME의 구체화 POINT(제반 개발계회계 ○ 환경조작 기본계획 4) INTERIOR기본계획부분 ○ 각 FLOOR별 실내투시도 2장 ○ 환경 CONCEPT ○ COLOR SCHEME ○ 마감재 ○ CEILING PLAN, WALL PLAN, FLOOR PLAN ○ DESIGN방향 라. 용역의 대가 1) 본 용역에 대한 기본대가는 계약금액 약 23,000,000엔 (한화 약 125,350,000원) 2) 기타 투자비용은 용역(출장비) 대가 마.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 법인이 일본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에 관한 다음 양설의 시비 여부 [질의] 갑설 :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11조 사용료의 범위에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폐사의 경우는 위 용역에 대한 일괄계약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소득에 속한다. 을설 : 일본국 용역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그 법인의 사용자가 개인적 지식에 따라 백화점 매장구성 및 운영기법 등을 전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독립적 인적용역에 속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a)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 제122조 제2항 제3호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