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신설되는 백화점의 개장업무를 위한 설계도면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1.02.22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30-335, 1988.09.01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신설되는 백화점의 개장업무를 위한 매장 layout, 외부장식, 조경, 시설물디자인과 설치 및 건물구조의 분석과 관련된 설계도면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가. 동 용역은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a)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3호 및 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인 것이며
나. 동 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법인세의 7.5%를 소득할주민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폐사에서는 금번 대규모 소매업 (백화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매장구성 및 운영기법에 대하여 유통의 경험이 있는 일본의 전문 용역회사(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CONSULTING용역을 제공받고저 합니다.
나. 용역의 범위
본 용역은 일본 용역회사의 백화점에 대한 깊은 지식을 폐사에 제공하고 그러한 지식은 폐사이외의 유출을 금하는 사항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TARTING
○ 제일가설의 설정
○ 전제조건의 정리, 확인
○ 기본조사와 조사총괄
○ 방향성과 중요전략 THEME
○ HARD조건의 정리, 건축도면 검증
2) PLANNING WORK
○ PILOT PLAN 작성
○ 부문별 MD의 설정
○ 과제별 추가조치 WORKING
○ <SUFT>의 <HARD>화의 POINT정리와 그 외 전략화
○ 환경 CONCEPT
○ 동선계획
○ FLOOR별 ZONING, BLOCK 계획도
3) SET UP WORK
○ 중요 MD전략 THEME의 구체화 POINT(제반 개발계회계
○ 환경조작 기본계획
4) INTERIOR기본계획부분
○ 각 FLOOR별 실내투시도 2장
○ 환경 CONCEPT
○ COLOR SCHEME
○ 마감재
○ CEILING PLAN, WALL PLAN, FLOOR PLAN
○ DESIGN방향
라. 용역의 대가
1) 본 용역에 대한 기본대가는 계약금액 약 23,000,000엔
(한화 약 125,350,000원)
2) 기타 투자비용은 용역(출장비) 대가
마.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 법인이 일본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에 관한 다음 양설의 시비 여부
[질의]
갑설 :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11조 사용료의 범위에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폐사의 경우는 위 용역에 대한 일괄계약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소득에 속한다.
을설 : 일본국 용역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그 법인의 사용자가 개인적 지식에 따라 백화점 매장구성 및 운영기법 등을 전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독립적 인적용역에 속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a)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 제122조 제2항 제3호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