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초청 교직자에 대한 면제)은 그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초청된 경우에는 동 협약에 의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외국영주권자인 해외교포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당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됨
전 문
[회신]
1. 한ㆍ미 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초청 교직자에 대한 면세)은 그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초청된 경우에는 동 협약에 의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외국영주권자인 해외교포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연구원 부설 ○○센터 면역학 연구 실장으로 근무중인 유치과학자입니다. 1975년 미국으로 이민가서 살고있는 영주권자로서 지금도 IRS에 세금보고를 하고 있읍니다. 작년 1년간 받은 급료에서 내국인과 똑같이 근로소득세등 모든 세금을 냈읍니다. 지난번 보낸 외국인교직자의 보수에 대한 면세질의에 대하여 회신(COPY동봉)을 주신데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회신에 대한 질의를 한가지 하겠읍니다. 적용하신 소득세법이 정하는 2년이란 기간이 2년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고 2년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한다는 뜻인지(저는 이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계약이 2년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아예 처음부터 과세를 한다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또다른 질문사항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지금도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미국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하고 있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외국인 기술자에 관한 소득세 면세조항) (시행령 18조,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신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