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법인의 배당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28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배당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배당금이 조세조약 제9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한․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배당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 질 의 ] | |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 법인에게 국내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을 발생시킨 원금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는 관계없이 일본국 본사에서 직접 투자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배당금 지급시 과세방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