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기술료라 함은 그 대가의 지급시기와는 관계없이 감면대상기간 중에 발생된 기술료만을 뜻함
전 문
[회신]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기술도입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기술료라 함은 그 대가의 지급시기와는 관계없이 감면대상기간 중에 발생된 기술료만을 뜻한다.
| [ 질 의 ] |
| 외자도입법 제23조 규정에 의해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기술료를 지급함에 있어 외자도입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됨. 그러나 법인의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 일자가 1986년 12월 5일로 1991년 12월 4일자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면제기간이 완료되게 됨. 이러한 경우 월별로 지급되는 로얄티와 매년 결산후 지급되는 로얄티에 대한 법인세감면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매월별도 지급되는 로얄티의 경우 1991년 12월 경상기술료에 대한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면제에 있어서 1991년 12월 4일자로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면제가 완료되므로 1991년 12월의 경상기술료의 지급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수계산하여 4일간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또는 12월분 전체에 대하여 면제가 가능한지 2)법인이 매년 결산 주주총회 승인후 결산이익에 대해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술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면제기간 적용을 일자계산에 의하여 12월 4일분까지만 해당되는지 또는 1년분(12월분 포함) 전체에 대하여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