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일본에 있는 Software개발전문회사)와 Software개발협조,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0.01.04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지원계약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기본프로그램(source program)을 통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인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지원계약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기본프로그램(source program)을 통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솔정보를 제공받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컴퓨터장비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A사)이 일본에 있는 Software개발전문회사(B사)와 하기와 같은 Software개발협조,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해당 여부에 대하여 하기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 지원내용
내국법인 A사(외국인투자기업)의 Computer장비 수입판매와 관련하여 한국시장에 맞는 한글판 Software개발이 필요하게 되어 이를 위해 일본소재 Software전문개발회사 B사로부터 Software개발관련 기술지원 협조를 받게 됩니다.
개발 후 B사는 한국시장에 맞는 기본프로그램(Source Program)을 A사에게 공개하고 이와 관련 지식을 전수하게 됩니다.
A사는 소프트웨어개발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소유권보호를 위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개발기간
계약발효일로부터 6개월이며 개발 장소는 일본에서 행하게 됩니다.
○ 개발대가
개발대가 지급액은 일화¥22,000,000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지원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해당이 없음.
(갑설)
컴퓨터전문회사가 국외에서 Software를 개발하여 제공한 대가의 지급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해당이 없음.
(을설)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병설)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성격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성격으로 볼 수 있어 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되고 또한 개발결과가 국내에서 이용하게 되므로 발생도니 소득이므로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