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함
전 문
[회신]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12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기술을 도입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12(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준 등)의 조항 해석에 있어 사전면제신청을 사후환급신청으로 적용시에 조세면제가 가능한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6 제2항 규정에 의거 반드시 사전면제신청을 하여야 함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6 제2항 규정에 사전면제신청을 필요로 한다 하였어도 조세면제요건이 부합되고 기술료를 지급 후에 주무부장관에게 사후에 면제신청을 하였다면 기납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