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스위스로 문학 저작권 사용료 지급시 문학의 범위 정의와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8
스위스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그림동화와 관련한 저작권이 학술연구용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 대가는 저작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스위스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그림동화와 관련한 저작권이 학술연구용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 대가는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만 기타의 경우는 한ㆍ스쉬스조세협약 의정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문학의 범위 한국과 스위스간에 맺어진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에 따른 의정서의 두 번째 항을 보면, 문학의 저작권 사용권리에 대한 대가로 받는 지급금은 국내법에 따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때 언급되는 문학의 범위가 모호하여 문학의 범위를 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아동도서, 구체적으로 비취학 어린이들도 그림으로 인해 이야기를 유추해 낼 수 있는, 그림이 위주로 되어있는 동화라 할 수 있습니다. 2. 법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문학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는 동시에 그 효력이 대한민국 전체에 형평성있게 미치도록 해주십시오. 이번 일은 ○○세무서 1과의 ○○○씨로 인해서 비로서 수면위로 올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본인의 파악한 바로는 지금껏 스위스로 공금되는 문학 저작권 사용료의 대부분은 10%의 세금을 제하고 보내진 거라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에이전시니 출판업계 종사자들이 당여히 스위스는 10%로 계산해서 작업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일신대 메르로이만 27.5%씩이나 제하고 (27.5%란 세율은 잘 아시겠지만 비협야국이나 부과하는 비교적 괴한 세율이므로) 송금을 한다면, 스위스 출판사에 이해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국세청에서 각 세무서에 그 의정서에 대한 공문을 보내신다면 서울 지역이나 지방지역이나, 어떤 출판사나 할 것없이 모두 형평성있게 그 의정서의 효력이 미치게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