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만법인이 제공하는 PC정보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7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대만의 PC시장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신] PC를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대만에 소재한 시장조사전문법인으로부터 대만의 PC 시장정보(PC관련 신제품정보, 신제품 동향, PC관련 업체정보, 부품정보 등)를 수집하여, PC시장동향을 파악하여 제품생산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만법인에게 지불하는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 PC를 생산하는 법인으로서 대만 PC시장의 정보를 제공받고자 대만의 시장조사전문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려고 함 (제공받는 용역 : PC관련 신제품 정보, 신제품 동향, PC관련 업체정보, 부품정보를 매달 2회 제공받고 용역대가는 월 $11,000 정도임) 2. 질의사항 가)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 나)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함 3. 질문자 소견 본인의 견해로는 신제품 정보나 동향을 조사하는 용역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만법인도 시장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법인의 사업소득이고 용역 자체가 국외(대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게 타당하다고 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