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모회사 경비 배분액이 국내자회사의 손금으로 계상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10
외국주주가 내국법인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지급보증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동 외국주주는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국주주가 내국법인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지급보증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저기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동 외국주주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저희화사의 주요사업은 민자발전사업과 LNG터미널사업이며, ○○제철이 95%, ○○개발(○○제철의 계열사)이 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LNG터미널사업은 ○○제철이 건설중인 LNG발전소, 기존발전소(중유 및 철강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 이용) 및 가열로 연료 대체용 LNG터미널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며, LNG터미널 건설 및 운영은 외국과의 합작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이를 위하여 포하제철은 원칙적으로 주주들이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일본 수출인은행(JEXIM) 및 일본 Commercial Bank에서 장기 저리의 외자유치를 통하여 LNG터미널 건설에 따른 투자비를 조달할 예정입니다. - 한편, JEXIM OIC(Oversaes Investment Credit)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일본기업이 합작법인의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여야 하므로 동 용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철 51%, 미쯔비시(일본) 30%, KBRDO(미국)19%의 합작법인 지분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 합작법인은 저희회사가 될 예정이며,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이 종료될때까지 (LNG터미널 준공(2003.05 예정)후 6개월부터 기산하여 12년 분할사환) 포항제철이 LNG터미널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즉시 포항제철이 LNG터미널에 대한 소유권을 100% 갖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3항에 자기자본의 5배(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합작법인의 자본구조는 자기자본 17%, 부채 83%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 한편, ○○제철과 저희회사와의 LNG터미널 사용계약에 의거 ○○제철이 저희 회사에 지급할 LNG터미널 사용료가 대주은행에 대한 담보적인 성격을 가지며, 동 사용료로써 1차적으로 대주은행에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예정이나, 미쯔비시는 ○○이 동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하여, 미쯔비시가 대주은행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차입자금에 대한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은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거나,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차입한 금액이 국외 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는 국외 지배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1) 내국법인의 주식 50%이상 소유하거나 2) 또는 다음 항목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합작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를 포함하며, 그 중의 하나로써 사업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을 당해 외국주주로부터 차입하거나, 외국주주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법 제14조 제3항은 동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입증의 요건으로 동법 시행령 제27조는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시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임급의 배수”(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미쯔비시가 지배주주에 해당된다면 차입자금에 대한 이자가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로 훨씰 높여야(44%)합니다. -한편, 미쯔비시는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되, 회사의 주요사항 즉 차입 혹은 Restructuring에만 비상임이사로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 JEXIM 자금에 대한 차입이자율은 4.5%, Commercial Bank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5.0%(1999.01 미쯔비시 제시 기준)로써 동은행의 대출금리로는 일반적인 수준이나, 일반적인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율보다는 훨씬 저렴한 수준입니다. - 국내에서 LNG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유일하며, 1998년말자기자본비율은 26.8%(1997년말 15.3%)이나, 사업내용상 비교대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 상기 사실관계하에서 아래와 같은 세무상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에 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나. 질의내용 1) 미쯔비시가 국외 지배주주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쯔비시는 차입 또는 Restructuring과 같은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일반적인 회사경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철(포스에너지)에 위임한다면 상기 차입자금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지급보증을 미쯔비시가 지급보증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미쯔비시가 합작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미쯔비시가 차입자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통하여 합작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 지배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 합작법인의 최대주주는 국내법인인 ○○제철이며, - 합작법인의 경영권은 미쯔비시가 아닌 ○○제철이 보유하며 - JEXIM이나 일본 Commercial Bank들의 대부조건이 다른 차입조건과 크레 다르지 않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미쯔비시가 국외 지배주주에서 제외되거나 상기 예외 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