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자산을 단순구입 하는 것은 단순구입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4조에 규정하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자산을 단순구입하는 것은동조약 제6조 제4항에 의한 단순구입비과세에 해당하나,
이 구입활동이 오로지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위험과 부담으로 일본법인 지점명의로 구입하고 이를 일본법인 본사 등(제3자 포함)으로 판매함에 따라 당해지점에 판매손익이 창출되는 경우,
이는 일본법인 본사만을 위한 구입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5항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거래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 국내에 지점을 설치한 일본국 법인의 국내지점은 가)본사의 대한판매에 관한 판매알선업무 및 나)본사의 국내제조업체로부터의 구매에 관한 본사와 제조업체간의 연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에 관한 업무로서, 국내지점은 본사가 원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의 물색, 제품규격, 납기 등에 관한 본사와 제조업체간의 연락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거래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국내지점의 법인세과세소득계산상, 이 구매거래는 법인세비과세거래로 취급하여, ○○지점의 경비중 구매거래에 해당하는 경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국 일 본
| 제조업체 | --------매입(100)--------→ | 일본국법인 본사 | ----판매--→ | 제3자 |
| | ↑ 제조업체 물색, 제품규격, Ⅰ 납기 등 협의 Ⅰ | Ⅰ 운영Ⅰ 경비Ⅰ ←---┚ | | |
| 일본국법인 ○○지점 |
2) 한편, 기 국내지점은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신고를 필하고, 가)본사로부터 제품/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무와 나)국내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본사로 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나)의 국내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본사로 수출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지점은 1)의 본사의 국내제조업체로부터의 직접 구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제조업체의 물색, 제품규격 및 납기 등에 관한 본사와 제조업체간의연락업무를 수행하나, 본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여, 제조업체에게 지불하는 업무가 추가됩니다.
한 국 일 본
| 제조업체 | ---매매--→ | 일본국법인 서울지점 | -매매--→ | 일본국법인 본사 | ----→ | 제3자 |
| --(100)--→ | -(102)-→ |
| ↑ Ⅰ ┗---매매대금지급---┚ | ↑-매매대금지급---┚ | |
| ↑----운영경비---┚ |
3) 질의내용
일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 상기 2.2)와 같은 일본국법인 국내지점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여 본사로 수출하는 거래에 대한 세무취급중 다음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법인세비과세거래로 취급하여야 한다.
을설) 법인세 과세거래로 취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