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폐쇄후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5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폐쇄된 후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폐쇄된 후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귀 질의 경우 그 실질이 채무면제익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잔여재산(자산 및 부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처 송금하지 못한 관계회사 미지급금을 외화송금 편의상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당사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