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국법인이 12월을 초과하여 국내건설현장 관련 감독용역 제공시 고정사업장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8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내현장에서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용역을 12개월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내현장에서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용역을 12개월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및 한ㆍ영 조세조약 제5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당해 영국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이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우하우)등의 제공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영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9.○○.○○ 설립한 상업용 전시 수족관 건축 및 운영사업체로서 Philip-Mayfield&Co.Ltd.란 영국 법인회사로부터 대형수족관의 설치자문 및 감독과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바, 본건 계약상 디자인, Project Management에 관한 용역의 성격과 그 용역의 대가에 관한 한국세법상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 국제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용역에 관한 지급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소득의 10%를 원천징수 납부하였고 본건에 관하여 확인 문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 ○ 한ㆍ영 조세조약 제5조 【】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 ○ 한ㆍ영 조세조약 제1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