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제품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결과물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에게 있는 경우라면 비공개 기술정보의 이용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제품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비밀보효 규정이 있고 그 결과물(도면)에 대한 소유권이 용역제공자인 미국법인에게 있는 경우라면 그 지급대가는 비공개 기술정보에 대한 이용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개요
주업체인 ○○항공(주)에서 정부와 계약에 의거 현재 방위산업용 고등훈련기(KTX-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압기기 전문제조 방위산업체로서 동사업용 유압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제개발단계(항공기4대 및 TEST용)에는 유압제품인 RESERVOIR(유압작동유저장탱크)를 미국 PARKER HANNIFIN사로 개발의뢰하여 아래와 같이 구매계약을 체결 완제품을 도입코져 하며(국산화품 없음) 도입 제품은 자료(DATA)를 포함하여 ○○항공(주)로 납품키로 되어 있습니다.
나. 구매계약 주요내용
1) 품명 및 수량: 체계개발 KTX-2용 RESERVOIR 6 SETS를 PARKER사에서 개발하여 도입
2) 지급비용
| 구 분 | 내 용 | 금 액 | 비 고 |
| 개발비 | ①DESIGN ENGINEERING | US$67,523.30 | -PARKER사에서 RESERVOIR를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 ②PROJECT ENGINEERING | US$54,863.88 |
| ③MISELLANEOUS&TRAVEL | US$67,004.27 |
| Sub Total | US$128,391.45 |
| ④DATA(SDRL) | US$95,905.54 | - 각종분석,품질,설명자료 공급 |
| ⑤RELIABILITY& MAINTAINABILITY | US$3,190.08 | - 유지비용 |
| total | US$288,487.- | -소숫점이하 절사 |
| 제품비 (Hardware) | US$23,795/set X 6sets = | US$142,770.- | Hardware(RESERVOIR)공급 선적후 지급 |
| | Grand Total | US$431,257.- | |
3) 질의내용
당사는 미국 법인인 PARKER HANNIFIN(국내사업장 없음)사로 방위산업용 부품인 RESERVOIR를 개발의뢰하여 완제품을 도입코져하며,상기와 같이 구매계약에 의거 지급되는 개발비(US$288,487.-)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미국 PARKER HANNIFIN사에서는 본 개발비용은 사용료나 인적소득과는 해당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