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에 방위산업용 부품을 개발의뢰하여 완제품을 도입,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제품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결과물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에게 있는 경우라면 비공개 기술정보의 이용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제품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비밀보효 규정이 있고 그 결과물(도면)에 대한 소유권이 용역제공자인 미국법인에게 있는 경우라면 그 지급대가는 비공개 기술정보에 대한 이용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개요 주업체인 ○○항공(주)에서 정부와 계약에 의거 현재 방위산업용 고등훈련기(KTX-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압기기 전문제조 방위산업체로서 동사업용 유압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제개발단계(항공기4대 및 TEST용)에는 유압제품인 RESERVOIR(유압작동유저장탱크)를 미국 PARKER HANNIFIN사로 개발의뢰하여 아래와 같이 구매계약을 체결 완제품을 도입코져 하며(국산화품 없음) 도입 제품은 자료(DATA)를 포함하여 ○○항공(주)로 납품키로 되어 있습니다. 나. 구매계약 주요내용 1) 품명 및 수량: 체계개발 KTX-2용 RESERVOIR 6 SETS를 PARKER사에서 개발하여 도입 2) 지급비용 | 구 분 | 내 용 | 금 액 | 비 고 | | 개발비 | ①DESIGN ENGINEERING | US$67,523.30 | -PARKER사에서 RESERVOIR를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 ②PROJECT ENGINEERING | US$54,863.88 | | ③MISELLANEOUS&TRAVEL | US$67,004.27 | | Sub Total | US$128,391.45 | | ④DATA(SDRL) | US$95,905.54 | - 각종분석,품질,설명자료 공급 | | ⑤RELIABILITY& MAINTAINABILITY | US$3,190.08 | - 유지비용 | | total | US$288,487.- | -소숫점이하 절사 | | 제품비 (Hardware) | US$23,795/set X 6sets = | US$142,770.- | Hardware(RESERVOIR)공급 선적후 지급 | | | Grand Total | US$431,257.- | | 3) 질의내용 당사는 미국 법인인 PARKER HANNIFIN(국내사업장 없음)사로 방위산업용 부품인 RESERVOIR를 개발의뢰하여 완제품을 도입코져하며,상기와 같이 구매계약에 의거 지급되는 개발비(US$288,487.-)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미국 PARKER HANNIFIN사에서는 본 개발비용은 사용료나 인적소득과는 해당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