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9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은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 사업을 개시한 후 동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ㄴ도까지 당해 감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대한 동법 제121조의2 제2항의 조세감면기간 [7년(종전5년)]의 적용은 구외국인투자촉진법부칙(1998.09.16,법률제5559호)제4조에 따라 1998.11.17일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사현황 및 조세감면결정등내용) | 1.회사주주구성: 외국인 50%, 내국인 50% 2.회사설립일 및 조세감면결정일 1995.04.01: 회사설립 1995.07.18: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결정(최투45751-692, 재정경제원장관) 1996.01.○○: 공장완공 및 사업개시(조세감면대상사업의 공장) 1998.09.16: 외촉법 공포일 1998.11.16: 외촉법 시행일(감면기간변경: 5년->7년) 1998.12.31: 사업년도년도종료일 1999.05.24: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조세 감면내용) | 1. 감면근거및사유: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규정 제25조의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감면대상사업: 전자공업약품 및 사진재료 3. 감면내용: 소득세 및 법인세감면(외투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1)감면대상: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하는소득에 한함 2)감면기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ㅔ년도부터 5년까지->50%감면 (변경:5년->7년) 그다음3년까지는->25%감면 | 3. 회사는 상기와 같이 1995.○○.○○ 외국인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공장을 건설하여 1996.01.○○부터 공장가동(조세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회사의 년도별 매출 및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매출 및 소득금액현황) | | 년도별 | 매출액 | 세전이익 | 소득금액 | 산출세액 | 외국인투자 공제감면세액 | 비고 | | 1기 | 1995년 | 0 | 200 | 160 | 40 | 20 | 이자소득만 발생 | | 4기 | 1998년 | 20,000 | 4,500 | 4,500 | | | 감면대상사업에서최초로 소득발생 | (표에대한 주석) 1) 1995.○○.○○ -세전이익-->전액 이자수입임 (초기 설립자본금을 투자금융회사에 예치함으로서 발생한 이자수입임) 1995.○○.○○ 감면대상 사업의 생산 및 영업활동은 없음. 매출-->0, (공장완공은 1996.○○.○○) 2) 1996.○○.○○-1997.○○.○○: 결손발생 3) 1998.○○.○○부터 최초소득이(감면대상 사업에서)발생함. [질의1] 상기와 같은 경우 1995.○○.○○ 법인세신고시 외국인투자 공제감면 세액을 적용한것이 적법한지 여부. [질의2] 외국인투자 공제감면 세액은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1998.○○.○○부터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 감면기간 변경으로인한(5년-->7년) 변경된 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 제2항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 제1항 제1호【고도기술 수반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