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4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소득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1조의2위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사항과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사항이 외국인 산업연구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일 수 없으나,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를 외국인 산업연수생 1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표준공제금액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연간 지급 받은 급여총액이 930만원(월7u만5천인)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한민국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연수하고 있는 본국 출신 산업연수생들의 급여(근로소득)가 대한민국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부과기준(거주자 1인 830,000원/월 미만)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세법 제5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