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이자율연동부채권을 발행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시 국외지배주주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제3자개입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이자율연동부채권(FRN)을 발행하여 국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국외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동자금의 차입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개입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동화전문회사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중 국외지배주주가 담보한 주식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파소자본세계에 관한 질의>
[사실관계]
미국소재투자회사(이하“A사”라 함)와 룩셈부르크소재 투자회사(이하 “L사”라 함), 각 각 50%의 지분을 투자하여 국내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V"라 함)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당해 SPV는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중의 일부를 국내금융 기관인 ”K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합니다. 당해 SPV와 K은행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ㆍ 당해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SPV는 K은행에 이자율연동부어음을 발행한다.
ㆍ 당해 어음의 인수계약을 SPV와 K은행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SPV의 이사회에서 당해 어음의 인수조건등을 K은행과 협의하여 최종결제도 SPV의 이사회와 K은행간에 이루어진다.
ㆍ 당해 어음의 이자율은 고정이자율(예, 4.5 혹은 5.5%)에 매3개월마다 한국증권거래협회에서 발표하는 이자율을 합한 율로 정한다.
ㆍ 당해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A사와 L사는 어떠한 형태의 보증(guarantee)도 K은행에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SPV가 당해 이자율연동부어음의 만기시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차 혹은 2차적인 면제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SPV가 당해 어음의 원금과 이자를 만기시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K은행은 A사 및 L사를 상대로 하여 당해 어음의 이자와 원금의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ㆍ SPV는 당해 어음을 인수하게 될 K은행에 SPV의 주식(권), 영업수익을 회수하는 은행계좌, 및 영업자금을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을 담보로 제공한다. 따라서 만약 SPV가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K은행은 SPV의 순자산에서 당해 어음의 원금과 이자를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K은행의 채권액(당해 어음의 원금과 이자)이 SPV의 순자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더이상의 변제를 받을수는 없다.
[질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SPV가 국내금융기관인 K은행으로부터 어음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당해 SPV가 국내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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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