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한국국적을 가진 동포기술자가 해외영주권을 지닌 경우 소득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4
한국국적을 가진 동포과학기술자가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일 경우 외국인기술자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한국국적을 가진 동포과학기술자가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해당되어 동 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본연합회에서는 정부의 해외고급과학기술자초빙활용(Brain Pool) 방침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해외교포 및 외국인과학기술자를 국내연구개발현장에 초빙 활용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신경제 5개년계획」기술개발전략부문으로 Brain Pool제도계획을 수립, 지난 199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국내연구기관 및 대학의 부족한 우수연구인력을 중점보완함으로써 국내과학기술 수준을 형상시켜 2000년대 초 과학기술선진국 진입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이제도에는 박사학위 취득후 해외현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험을 가진 교표 및 외국의 우수두뇌들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초빙되어 국가전략개발대상 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 Brain Pool제도로 국내 연구소 및 대학,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일정기간동안 초병 활용되고있는 해외 동포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의거, 외국인 과학기술자에 대란 면세조항은 명확히나, 외국에 거주하는 한ㄴ국 국적을 가진 동포과학기술자의 경우 「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있어 귀청의 정확한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