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호텔을 수탁운영시 국내사업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7
호텔경영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사실상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된 직원의 용역수행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회신] 호텔경영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호텔운영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되는 호텔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 직원(General Manager)을 파견하고 동 파견된 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 지시를 받아 호텔을 운영하는 등 외국법인이 사실상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된 직원의 용역수행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호텔경영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사실상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된 직원의 용역수행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호텔경영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호텔운영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되는 호텔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 직원(General Manager)을 파견하고 동 파견된 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 지시를 받아 호텔을 운영하는 등 외국법인이 사실상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된 직원의 용역수행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