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 근무기간이 1년이상인 미국인의 스톡옵션행사로 발생한 소득의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4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는 미국인의 스톡옵션의 행사로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구하의 질의 대상인 미국인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바 스톡업션의 행사로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동 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스톡업션으로 실행으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특별한 조정이 행해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미국의 법인에서 근무하던 미국인이 미국의 법인으로붜 스톡옵션을 부여 받고 있었으며, 한국의 자회사에 파견되어 한국에서 근무하는 기간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려고 의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 기간은 1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인이기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 시에 미국에서 원천징수 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에서 스톡옵션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형식으로 납부하고 다시 한국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미국에서 스톡옵션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지 - 또는 한국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의 범위가 조정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