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집약적 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8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이 개발 중에 있는 경우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이 개발 중에 있는 경우 외국인 기술자의 급여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이 개발 중에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외국인 기술자의 급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이 개발 중에 있는 경우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이 개발 중에 있는 경우 외국인 기술자의 급여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이 개발 중에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외국인 기술자의 급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