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양수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1. 거래형태 A사(한국법인)는 B사(미국법인)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 ┌───────┐ ┌───────┐ │ A사 │←────────→│ B사 │ └───────┘ 양수도 계약서 └───────┘ 한국법인 미국법인 (국내 고정사업장 없음) ※ 대금지급조건(금액은 가공숫자임) Initial Payment : US$100,000 2nd Payment : US$200,000(if the patent is adapted as part of 3G standard) Royalty Sharing : 20% of Licensing Revenues received by A ※ B사는 현재 미국특허출원 외에 20개국(한국, 미국, 영국 등)을 지정국으로 국제특허(PCT)출원 중에 있으며, 미국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미국정부로부터 특허권 등록을 약속받은 상태임 2. 질의내용 ①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양수하고 상기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각각의 소득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상기의 거래가 원천징수대상이면 과세표준금액은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에 대한 대가 전체인지 아니면 전체 대가 중 국제특허출원의 한국지정국분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 ③ 국제특허출원의 한국지정국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면, 전체 대가 중 한국지정국분 계산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