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00.07.07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전자제품제조의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항공료 및 체재비 포함)를 지급시 산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전자제품제조의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3. 동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대가인 경우, 일본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이상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다면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4. 또한, 일본거주자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항공료 및 체재비는 원천징수되는 지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인을 일년단위 계약에 의하여 기술지도고문으로 위촉하고, 한달에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국내체류하면서, 전자제품 제조의 정보, 기술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일당금액 이외에 왕복비행기요금과 체재비를 내국법인이 부담)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질의 1) 기술지도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이 대가지급시 20%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연 183일 미만 근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지 여부
(질의 2) 위 질의 1에서 183일 초과근무시 원천징수세율은.
(질의 3)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단순히 일당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체재비, 비행기요금까지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