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업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수입금액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해 일시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는 외국항행소득에 부수되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한ㆍ미 조세협약 제10조 및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외국항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항행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하여 동금액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외국항행소득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항공회사의 국내지점이 국제항공운수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수입금액을 본사송금 및 영업자금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가 국제운수소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 조세협약 제10조 제항 【해운 및 항공운수】
○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과세표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