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 양수시 조세감면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5
외국인투자기업이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 없이 당초 인가 받은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다른 기업을 양수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고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 없이 당초 인가 받은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다른 기업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양수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에 근거하여 현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100%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다른 기업을 양수할 경우 양수한 기업에서 향후 발생할 소득(인가받은 사업과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