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은행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3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국내 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동 투자활동은 ○○은행 공무상 활동의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국내 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동 투자활동은 ○○은행 설립협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상 활동의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