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일본인 주재원의 사택임차료를 일본본점에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비용이 전적으로 일본법인 한국지점의 수입금액과 관련되어 발생된 경우, 동 비용은 지점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본법인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일본인 주재원의 사택임차료를 일본본점에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비용이 전적으로 일본법인 한국지점의 수입금액과 관련되어 발생된 경우,
동 비용은 구 한ㆍ일 조세조약(1999.11.22 발효된 개정 한ㆍ일조세조약 이전의 조약을 말한다) 제6조 제3항 및 상기조약에 의한 양국간 교환각서(1970.03.03) 제3항(배부경비액의 계산) (b)에서 규정하는 지점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 한ㆍ일 조세조약은 개정 한ㆍ일조세조약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일본법인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일본인 주재원의 사택임차료를 일본의 본점에서 지급시 당해 비용이 일본법인 한국지점의 지점경비 인지 본사의 본점경비배부대상경비 인지의 여부
【사실관계】
일본인 주재원의 사택임차료를 일본의 본점에서 지급하고 이를 본점의 판관비로 회계처리시 지점경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한ㆍ일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 (신)한ㆍ일 조세조약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