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 지급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13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연구용역 일부분을 하도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고양시 국제전시장 주변지역 개발구상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용역의 일부분을 하도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3. 참고로, 미국법인이 국내에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해당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인적용역소득】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사용료소득】 ○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사용료소득】 ○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 제항 【사업소득】 ○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