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감면소득은 각 항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감면소득은 각 항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은행국내지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에 따른 감면소득을 계산하는데 있어 같은법 제21조의 각항을 구분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항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